“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시행 때 다른 지역으로 주택 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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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시행 때 다른 지역으로 주택 이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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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이축(移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그린벤트에 옮겨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관리전산망 업무도 오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위탁해 수행한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이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와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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