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아성다이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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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아성다이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3.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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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는 다르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연하장·산타양말 등 크리스마스와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 발렌타인데이 초코릿 등 기념일 상품, 추석 선물세트 등 명절 상품, 물놀이용품 등 휴가철 상품, 에어컨·히터 등 계절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특히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도 않았다. 이는 서면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에 대해 재발방지와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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