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12월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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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12월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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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과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 후에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과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과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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