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수유·구기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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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수유·구기자 회수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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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된 산수유(위쪽)와 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조치된 산수유(위쪽)와 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월성약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으로 포장일자가 2020년 11월10일로 표기된 제품 9762kg이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포장일자 2020년 11월14일자 구기자 제품 1만8600kg도 포함됐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이들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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