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용품·미용실 등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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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미용실 등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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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단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돼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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