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지원 KPX그룹 16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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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지원 KPX그룹 16억원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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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모 회장 일가 회사에 원료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KPX그룹에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은 양규모 회장의 장남 양준영 부회장이 지분 88%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KPX는 1980년대 강제 해체된 국제그룹이 모태로 화학분야 중견그룹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해 상당한 이윤을 더해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진양산업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 왔다.

비나폼은 진양산업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로 스폰지를 생산해 창신·태광실업 등 현지 국내 신발제조업체에 납품했다.

그러나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고 2015년 8월부터는 모든 PPG 수출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이러한 PPG 수출 물량 이관은 두 회사에서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016년 12월까지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실무 인력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36억7700만원에 이른다.

국세청도 진양산업이 PPG 수출 물량 전부를 이전한 2015년 8월을 영업권 양도 시점으로 판단해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는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억2700만원에 불과했지만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 평균 영업이익 역시 지원행위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 7700만원에 불과했지만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14억600만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아무런 노력과 인적·물적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유지된 반면 수출업을 영위하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봉쇄된 것이다.

또한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인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진양산업(13억6200만원)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2억7300만원)에 부과과징 한도액인 1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사건은 무형자산의 부당지원으로는 SPC 건에 이어 두 번째 시정 사례이며 무형자산 중 영업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최초 시정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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