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든다. 개정 법률은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