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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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3.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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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1묘지 전경. [서울시설공단 제공]
용미1묘지 전경.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4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고령화와 사망·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오는 4월1일부터 시작해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시행한다.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는 신청자가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묘지를 개장한 후 개장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이나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 공설화장장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며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이외 타지역 화장장 이용 시에는 화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40만원을 지원해 총 5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20기, 용미2묘지 70기, 벽제리묘지 70기, 망우리묘지 70기, 내곡리묘지 7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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