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3년, 3·15의거 61년 만에 진상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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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3년, 3·15의거 61년 만에 진상규명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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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와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안부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와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과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여순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됐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와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별재심 조문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했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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