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가능”…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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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가능”…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서 시범사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1.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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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돼 시행됨에 따라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을 적용해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며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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