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17일부터 1~8호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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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17일부터 1~8호선 대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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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와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12일 밝혔다.

1~8호선은 17일부터,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2013년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발급된 일회용교통카드 5100만건, 435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1~8호선를 대상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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