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2월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올해 징수목표(예산) 6164억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만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만6610원이다.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만3009대(전기차 4만564대·수소차 2445대)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원에서 올해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2701억원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