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 123만대 2701억원 일제 발송
상태바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 123만대 2701억원 일제 발송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1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2월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올해 징수목표(예산) 6164억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만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만6610원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만3009대(전기차 4만564대·수소차 2445대)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원에서 올해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2701억원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