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초콜릿 구매시 국내 판매가보다 최대 47.7%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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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초콜릿 구매시 국내 판매가보다 최대 47.7% 저렴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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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을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최대 47.7% 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료로 인해 일부 제품은 국내 판매가보다 비싸지만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2~3개 이상 다량 구매할 때는 국내 판매가격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6개 중 3개 제품은 배송(대행)료 부담에도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디바는 국내 판매가보다 26.6% 싸고, 레오니다스는 16.8%, 씨즈캔디는 11.0% 저렴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들 제품은 국내로 직접배송이 되지 않아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송대행료는 2파운드(907.18g)당 미국은 1만3000원 이상, 영국과 일본은 1만5000원 이상이 든다.

소비자들은 통상 해외직구를 할 때 배송(대행)료 및 배송기간을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원을 채워 구입하게 된다.

이때 해외직구 가격은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저렴했다. 씨즈캔디가 47.7%로 가장 차이가 크고, 고디바 41.5%, 로이스 38.4%, 레오니다스 26.3%, 레더라 11.6%, 미셸클뤼젤이 9.5% 쌌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초콜릿 등 일반통관 품목은 제품 가격, 배송료 등 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단품을 구매할 때에는 배송(대행)료가 물품가격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국내 판매가와 비교하고 해외직구는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해 미리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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