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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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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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자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과정과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해하기 쉽도록 교차로 이미지를 통해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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