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역대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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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역대 최대폭 하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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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하락했다. 지난 3월 공시가격안보다 0.02%포인트가 추가 하락한 수치다.

이는 큰 폭의 집값 하락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022년 13.4%)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서울(-0.02%포인트), 부산(-0.04%포인트), 대전(-0.03%포인트), 세종(-0.03%포인트)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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