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4.93%↓…14년 만에 하락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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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4.93%↓…14년 만에 하락세 전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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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1000여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2000여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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