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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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3일부터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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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3일 10시부터 16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건축물 과세표준액·차량시가표준액·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해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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