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부터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줄이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인 만큼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높게 검사할 계획이다.
육안검사와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 후 2차 위반 시 개별차량·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의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총 7400개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중 약 90%가 병·비닐·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만큼 관련 업계와 협력해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1일 300kg이상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매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도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학교·기업 등 서울 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꿔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