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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