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일까지 짝퉁 집중단속…해외직구 특송·우편·일반화물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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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1일까지 짝퉁 집중단속…해외직구 특송·우편·일반화물 검사 강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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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2월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한국)-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돼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할 것과 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적극적인 권리보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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