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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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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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부터 기정된 바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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