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상승…현장조사 중심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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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상승…현장조사 중심으로 현실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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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오는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개·건축 110개·기계설비 46개)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했고,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 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품셈의 경우 449개 항목(공통 219개·토목 81개·건축 49개·기계설비 41개·유지관리 61개)을 개정해 스마트 장비·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을 현실화했다.

머신컨트롤(MC) 굴삭기의 터파기 작업과 머신가이던스(MG) 도저의 흙깎기 작업에 대한 스마트 토공 원가기준을 신설했고 지능형 CCTVㆍ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원가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탈현장 건설(OSC)과 관련된 원가기준도 신설(PC 벽체 설치·PC 모르타르 충전·모듈러(건축) 양중·설치 등)해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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