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부과금 완화·신고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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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부과금 완화·신고 편의성 개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4.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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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년 6월1일~2024년 5월31일)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4만~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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