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온가족 행복 플랜’ 출시…데이터·음성·멤버십 업그레이드
상태바
SK텔레콤, ‘온가족 행복 플랜’ 출시…데이터·음성·멤버십 업그레이드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5.0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데이터·음성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고 멤버십 혜택까지 더한 새로운 가족 혜택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대용량 콘텐츠 확산으로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고 멤버십 혜택 활용이 빈번해지는 고객의 모바일 이용패턴을 고려해 데이터·음성·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 ‘온가족 행복 플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온가족 행복 플랜은 가족 간 이동전화 결합(2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월3000원(VAT별도)에 제공되며 월 기본 데이터·음성 제공량을 최대 15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전국민무한69요금제 가입 고객이 온가족 행복 플랜을 이용할 경우 기본제공량인 데이터(5GB)와 음성(무선 망내외 무제한+200분) 이외에 추가로 데이터2GB와 음성 100분이 제공됨에 따라 고객은 총 데이터 7GB와 망내외 무제한+30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소진시에도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LTE안심옵션’을 제공해 추가 요금 없이 웹서핑이나 SNS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월 최대 4회까지 총 4GB 데이터를 가족·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나 만65세 이상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T끼리팅’, ‘골든에이지’ 이용 고객에게는 온가족 행복 플랜을 월 2000원(VAT 별도)에 제공한다.

이 상품 에 가입하면 VIP·골드 멤버십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족 중 이동전화 결합 고객이 2~4인이면 할인한도 연간 10만점의 골드등급으로 바뀌며 5인이 결합하면 할인한도 제한이 없는 VIP등급으로 상향된다.

이 상품의 신청은 신규 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익월 이내 또는 약정 기간 만료 후 재약정 익월 이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SK텔레콤 지점과 대리점에서 MMS 간편인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온가족 행복 플랜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범위는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까지며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가 달라도 상관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상품은 등 기존 결합 상품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결합상품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SK텔레콤은 착한 가격이 특징인 총 10종의 ‘착한폰’ 구매 고객 대상 모두에게 31일까지 온가족 행복 플랜 혜택을 1개월 무료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