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일가, 당장 삼성SDS 지분매각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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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일가, 당장 삼성SDS 지분매각 가능성 희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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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그룹 대주주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보유지분과 상속지분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NH투자증권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SDS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60.6%의 상장 후 6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13일 종료됨에 따라 대주주일가 지분 19.1%의 매각 가능성에 관심 쏠리고 있다”면서도 “순서상 상속 개시가 선행돼야 해 단기간 내 삼성SDS 관련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향후 시장 합의 도출 위해 삼성SDS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게 높일 시간 필요하고 상속세 재원은 상속 개시 이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6조원을 상회한다. 5년간 연부연납해도 배당소득(2014년말 2200억원)만으로는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다. 결국 보유지분과 상속지분 일부의 매각을 피할 수 없다.

김동양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마련과 대의명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은 상속 개시”라면서 “고성장에 따른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삼성SDS를 현 시점에서 서둘러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삼성SDS와 관련된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대주주 지분 매각, 삼성전자와 합병, 대주

주 지분 담보대출 등이다.

매각할 경우 상속세 재원 확보는 용이하다. 그러나 삼성SDS 비지배주주(41.2%)들의 밸류

에이션 프리미엄 소멸 우려에 따른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시장 매각 대신 삼성전자에 매각한다면 프리미엄 소멸 우려의 정도는 감소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비지배주주(70.8%)들의 고밸류에이션 지불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합병을 통해 대주주일가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으로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되는 반면 상속세 재원마련은 요원해진다.

다만 삼성전자 매수청구권 행사 위험은 향후 원샷법(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해소가 가능하다. 이때 역시 삼성전자 비지배주주(70.8%)들의 EPS 희석화에 따른 반발 가능성 등이 문제다.

김 연구원은 “이학수법 발의와 보호예수 종료로 시장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삼성그룹의 위상과 관행상 단기간 내 삼성SDS 관련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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