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한 6개 사업자에 309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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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한 6개 사업자에 309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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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등의 법인 및 법인 대표는 검찰에 고발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6개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상호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2007년 하반기경 합의를 시작으로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했다.

또 2007년 태양, 맥선, 닥터하우스의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모임 이후 각 사의 영업임원들은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식당 등에서 모임 등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키로 한 것이다.

휴대용 부탄가스 원가에서 원재료인 LPG, 석판 비용은 각각 약 42%, 약 30% 차지한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6개사는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반면 원자재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는 약 20~70원씩 출고가격을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으로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 및 중소자영업자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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