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19일부터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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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19일부터 한 달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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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19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도 처벌한다.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하여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해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도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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