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금속·디와이메탈웍스·우수정기, 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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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금속·디와이메탈웍스·우수정기, 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으로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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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3400만원이 부과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3개사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된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별로는 대륙금속이 27개 수급사업자에 5억3136만3000원, 디와이메탈웍스가 14개 수급사업자에 3억6927만8000원, 우수정기가 6개 수급사업자에 464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 3개사 모두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규모는 디와이메탈웍스가 1개 수급사업자에 163만1000원), 우수정기가 42개 수급사업자에 2억9239만원이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륙금속도 같은 기간 동안 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6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함.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대륙금속에는 1억3800만원, 디와이메탈웍스에는 9800만원, 우수정기에는 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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