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두 달 만에 체납세금 6억5500만원 징수…체납자 신용정보 연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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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두 달 만에 체납세금 6억5500만원 징수…체납자 신용정보 연계 효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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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두 달 만에 178명 699건의 체납액 6억5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때 집·직장 주소, 연락처 등의 신용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날 분당구청 세무2과 체납징수팀 전산으로 자동 알림 수신해주는 시스템이다.

분당구가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 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개발해 지난 8월30일 지방세 징수에 적용했다.

분당구는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던 체납·결손자 1313명의 정보를 이 시스템에 등록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9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644명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4명 331건이 시스템상 신용정보 변동이 일어나 자동 알림 수신된 주소와 연락처로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 압류 등을 해 5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시스템상 자동 알림 수신이 되지 않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136조) 등을 행사해 신용정보 변동 정보를 수동으로 뽑아냈다.

추출한 정보는 시 본청 소속의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에 알려줘 94명(368건) 체납자의 6800만원(368건) 체납액을 징수토록 지원했다.

분당구는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활용도와 도입 성과가 예상보다 커 시 차원에서 도입을 건의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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