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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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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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은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순서로,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접속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5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A. 아니다. 2015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A.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

A. 공제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돼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를 제공하므로 단순 합산할 수는 없다.

Q.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

A.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다. 올해는 서비스 시행 첫해로 시스템 개발 및 자료수집`검증 등으로 인해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에 제공하게 된다. 추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제공시기 조정은 가능하다.

Q.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의 경우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A. 이용 가능하다. 올해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어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줄 수 없다.

Q.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

A. 근로자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입력)하면 'Step 0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 연말정산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도 알려준다.

Q. 총급여액을 알지 못하는데 꼭 기록해야 하나?

A.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5년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Q. 2015년 중 퇴사해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A.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Q.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다. 어떻게 하나?

A.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으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조회해야 한다. 이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Q.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은 뭔가?

A. 근로자가 2015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매월 봉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 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Q.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은 뭔가?

A. 2015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말한다(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포함). 단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Q. ‘세액공제’ 항목에서 올해 대학생이 된 아이 때문에 교육비가 많은데 교육비 공제는 어디에서 반영하나?

A. 특별세액공제 앞에 있는 「󰎨」 버튼을 클릭 → 공제항목명이 아래로 펼쳐짐 → 교육비 항목 오른쪽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공제항목을 아래로 모두 펼쳐 놓을 경우 항목이 많아 이용자가 공제항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제항목을 성격별로 묶어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Q.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다.

A.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총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감소 등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매월 봉급에서 미리낸 세금이 적은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하다. 이 서비스에서 지난해 공제내역과 비교해 보면 사유를 알 수 있다.

Q.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 때 뗀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A. 그럴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돼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Q. 홈택스 초기화면에 있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어졌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은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로 접속하면 되고 홈택스 비회원은 국세청 홈택스 →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 비회원 전용 화면 → 연말정산간소화로 접속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항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Q. 이번에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됐는데 어떻게 하나?

A.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4~17일(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15일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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