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비자행정 주민 인지도 13%…서비스 만족도는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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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비자행정 주민 인지도 13%…서비스 만족도는 60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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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주민의 인지도나 경험수준은 더 낮았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23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 소비자상담·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은 13.0%에 불과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행정서비스라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에 대해 아는 주민은 13.1%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시설이나 서비스의 이용 경험률도 매우 낮았다.

지역 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2.9%, 소비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은 7.1%에 그쳤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소비자행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한다.

또한 지역소비자행정 시설·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프라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61.79점, 소비자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0.30점이었다.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경험률의 지역 간 차이도 존재했다.

소비생활센터의 인지율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14.7%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1.3%에 불과했다.

소비생활센터의 방문 경험률도 수도권 3.5%, 비수도권 2.2%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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