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금융업과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3월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에서 법인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신고 안내자료를 포함해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3월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되며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8종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