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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