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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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챙겨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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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5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추려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돼 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학원강사·프리랜서 등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고료·경품 등 일시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4.4% 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가 원칙이지만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세액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하다.

각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소득 지급 당시 세금이 각 소득 유형에 따라 부과·신고됐다면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각각 조회 내역을 불러오기해 합산 신고하면 된다.

공제항목과 관련해 사업 또는 기타 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가능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있다.

즉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암·중풍·치매·난치성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등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1주일여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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