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8일 전국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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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8일 전국 일제 영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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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과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유예하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4272억원에 달한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로,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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