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역 일대 행복주택 등 복합공공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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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역 일대 행복주택 등 복합공공시설 개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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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시설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15세대)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세대)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6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행복주택 규모를 3가구 줄인 41세대로 결정하고 3층 전체(387.9㎡)를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부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는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해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8월 착공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으로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최적화된 공법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난 2일 광장개발을 이유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시정시 직권해제할 방침이다.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을 세우는 것인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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