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이어 드라이몰탈도 담합’…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에 과징금 5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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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이어 드라이몰탈도 담합’…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에 과징금 573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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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 3개사에 과징금 총 573억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모두 고발된다.

드라이몰탈이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해 건설 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한 즉석 시멘트로 주로 아파트 등 주택 바닥과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등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때마다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드라이몰탈 판매 가격은 매년 지속 상승됐다.

실제 바닥 미장용 벌크(1톤) 제품의 가격은 2007년 3만6000원에서 2008년 3만8000원, 2009년 4만2000원, 2011년 4만5000원, 2012년 4만6000원, 2013년 4만8000원까지 폭등했다.

일반 미장용 포장(40KG) 1포 제품의 가격도 2007년 1900원에서 2008년 2300원, 2009년 2500원, 2011년 2800원, 2012년 3000원, 2013년 3200원으로 급등했다.

또한 3개사는 같은 기간 거래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모임 때마다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사의 공장 출하 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해 매입 매출 정산·수주 기회 박탈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3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한일시멘트 414억1800만원, 아세아 104억2800만원, 성신양회 55억1300만원 등 총 573억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회사 법인의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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