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이들이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으로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7세의 취업준비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지만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이들도 대상이다.
C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했다.
D씨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 계약과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역시 세무조사의 칼날의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