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종업원 부리고 부당반품 일삼은 서원유통에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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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종업원 부리고 부당반품 일삼은 서원유통에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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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와 부당반품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잠정)이 부과된다.

지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처음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다.

또한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이는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행위 금지 등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4억9000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락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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