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등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오는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돼 주차 허용 기간도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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