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을 충원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충원된 인력은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된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원산지 표시, 지재권 등 현품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수입량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지만 세관의 물품검사 인력이 한정돼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력충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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