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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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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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개정된 ‘주택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2020년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가 합격자로 결정된다.

한편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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