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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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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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광역·시외버스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정착비 절반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따라 광역·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저 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한다.

이번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올해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과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1억2500만원(1700대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돼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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