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 앱 하루 평균 100건 신고…과태료 부과율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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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 앱 하루 평균 100건 신고…과태료 부과율 92%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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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신고 요령. <자료=서울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이용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는 1만1356건을 기록했고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그간 차량등록대수와 스마트폰 이용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이 이미 이동하고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도록 개선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620건, 관악구 615건, 마포구 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2014년 96건, 2015년 90건, 2016년 96건 등 총 282건으로 발생 위치별로는 도로 횡단 시 141건(50%), 길 가장자리 15건(5.3%), 보도 8건(2.8%), 기타 118건(41.8%)으로 조사됐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위반시간·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로 제한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행 교통지도 단속인력으로는 모든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 부족한 실정인데 시민들이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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