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전기료 평균 19.5% 할인…2·3구간 상향 100kWh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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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전기료 평균 19.5% 할인…2·3구간 상향 100kWh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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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가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월 3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했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2만2510원(25.5%)만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키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이 적용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이,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이 부과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 93.3원이 적용된다.

2구간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 사용량 301∼500kWh에 187.9원이 부과된다. 500kWh를 초과하면 3구간 요금인 280.6원이 적용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전체의 20%)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22~26일 검침→8월8일 또는 13일 도착)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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