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관세도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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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도 환급받으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0.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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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에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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