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현장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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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현장서 번호판 영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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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단속지점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 관련 차량이 집중 배치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특히 자치구는 일출 후인 오전 7시부터 출근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12만여대로, 이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000여대, 체납액은 총 527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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