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오일, 합성엔진오일 순수 합성유(PAO) 함량 20%에도 못 미쳐
상태바
자동차 엔진오일, 합성엔진오일 순수 합성유(PAO) 함량 20%에도 못 미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1.01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은 제조국 또는 제품별로 가격차이가 크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20% 미만이었다.

PAO(Poly Alpha Olefin)는 원료단계에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한 순수 합성유로 미국석유협회(API)의 윤활기유 구분에 따라 ‘그룹 Ⅳ’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국내 10개(38.5%) 제품은 VHV TECH 등 기본유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국내 16개·수입 17개 등 33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VHV TECH(Very high Viscosity Index: 초고점도지수)는 기본유로 ‘API 그룹 Ⅲ’에 해당하며 미국의 경우 해당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에도 합성유란 용어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합성유 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특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그룹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지만 국산 33개·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국내 유통 엔진오일 중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비율은 약 3%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