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642개사와 개인 637명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42개사로 50.2%를 차지했으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였다.
행정제재 1215건의 제재유형별 구별은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이었다.
거래유형별 위반현황은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했고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이었다.
의무사항별 위반현황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접투자·부동산의 경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46.4%, 71.1%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8.4%)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 청산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신규신고 만큼 변경신고(50.0%)의 비중이 큰 편인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고 거래당사자가 인식하기는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해석했다.
금감원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지만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